부안군은 27일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등기가 6월말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의해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토지 주는 다음 달 말까지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을 경우 확인서 발급사항이 무효가 된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특조법 발효기간 중 6967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이중 6723필지는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나머지 244필지는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군관계자는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을 오는 6월30일까지 등기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 발급사항이 무효가 되는 만큼 등기를 서둘러야 한다"면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등기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법무사를 통해서도 등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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