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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장애인 콜택시 2대 운영

김제시가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콜택시제도를 시행한다.

 

시에따르면 총사업비 1억2800만원을 투입, 장애인 이동권보장사업인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8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금번 콜택시 운영을 위해 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승용차 2대를 구입, 민간위탁(지체·신체·교통장애 등 3개 단체 신청)운영권자가 결정되면 승용차 2대와 연간 2400만원(승용차 1대당)을 지원,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콜택시는 오전 08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일일 1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를 이용 대상으로 하고,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50%, 기본요금은 2km까지 900원이고 2km이후 20%의 할증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콜택시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는 만큼 차량 및 장비, 운영비를 위탁기관인 우리 시가 지원하고, 수탁기관은 차량관리 및 운영 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콜센터 운영, 운전종사자의 선발 및 관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향후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유상운송허가 및 시민홍보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음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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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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