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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행정감독 사각지대

부안군 지도단속 3년간 한 곳도 없어…도심미관 훼손·환경오염 초래

부안에 위치한 한 고물상에 각종 고물들이 쌓여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desk@jjan.kr)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 등으로 고물상들이 도로변 및 주택가 등에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 도심 미관훼손및 환경오염 등을 초래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남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안군 및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관내에는 부안읍에 8개소, 행안면에 7개소, 동진면에 1개소 등 모두 16개의 고물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고물상 중 상당수는 도심 도로변과 학교·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부근에 들어서 있다.

 

이런 가운데 폐농기계· 심하게 녹슨 고철·알루미늄·폐지 등 각종 고물들을 보기 흉하게 쌓아놓고 있는데다 가림시설도 허술해 도심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또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차단 시설 등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각종 폐농기계 ·고철 분해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소음 및 먼지 공해는 물론 산화잔재물로 인한 토양및 수질 오염도 유발하고 있다.

 

부안동초등학교와 주공아파트단지와 지근 거리 도로변에 위치한 한 고물상의 경우 심하게 녹슨 철재로 가림시설을 한데다 각종 고철을 보기흉하게 쌓아놓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정서 및 교육환경은 물론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곳의 하나이다.

 

이럼에도 고물상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이 없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는 신고에 의한 지도단속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 대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 동안 부안군에 환경오염 등으로 적발 단속된 고물상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안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폐기물 재활용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물상 관리 개선법도 마련되면 철저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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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hongd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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