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증명 제출 혐의 공무원·업체 입건…해당회사 "정당 발급 법적 대응" 해명
남원시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수주업체의 허위실적 논란에 휘말려 공사를 중지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특히 경찰은 해당업체와 실적을 발급한 전주시 공무원을 허위실적증명 제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남원시와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남원시가 실시한 '달궁지구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입찰에서 A업체가 낙찰, 지난달 초까지 약 70∼80%의 공정을 진행하다 최근 중단됐다. A업체가 적격심사때 제출한 시공실적의 '허위' 논란 때문이다.
남원시는 당초'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공공하수처리시설)'실적 제출을 요구했고, A업체는 2007년 전주시 은행로 확장공사중 수질방지시설공사 실적증명을 전주시로부터 발급받아 남원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전북경찰이 A사 제출 실적의 허위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전주시는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지하수 오염물질 제거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실적증명이 잘못 발급됐다고 남원시에 통보했다. 남원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중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A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바쁜 와중에 관련 서류를 가져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발급했지만,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 남원시에 정정 통보했다"고 설명했고, 남원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정정 통보에 의해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해당업체에 대해선 부정당업체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업체와 전주시 관련 공무원을 허위실적 발급 등의 혐의로 입건해 1일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이에대해 A업체는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A업체는 관련법상 '하수'는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은행로 수질방지시설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포함될 뿐 아니라, 전주시로부터 정당하게 실적증명을 발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일방적인 중지와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인 실적증명을 발급받아 현재 공사가 70∼80% 가량 진행됐다"면서 "전주시와 협의해 발급받았는데 이제 와서 착오라고 하면서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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