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1 05:36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장례식장 조례개정 해달라" 청탁과 함께 2000만원 받아

전주지검 수사과는 2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전모씨(54)로 부터 "후배가 도심 미관지구내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3월 말 전씨가 "다른 시의원에게 부탁해 조례를 개정해 달라"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의원은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전주시 도시과가 강하게 반대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에게 로비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씨로 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며 곧바로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근 한 달여 동안 정 의원과 전씨의 돈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석 kangi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