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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액상습 체납 '관허사업' 제재

지방세 3차례 이상 미납자 대상 추진

3회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이 일부 제한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불허 방침이 내려질 전망이다.

 

임실군은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징수활동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일부 체납자들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중 지난 8월말까지 조사된 관허사업 불이익 대상자는 모두 70여명에 납세액은 5700만원.

 

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예고문을 발송, 이달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설정하고 미이행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사업자의 절대 수칙"이라며"원활한 행정을 위해 체납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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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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