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사무소, 전체 156.4㎢중 4.5%인 6.957㎢ 제시…道·부안군 요구 절반 수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이 전체 면적의 8.5%를 제척해달라는 전북도및 부안군의 요구안의 절반수준인 4.5% 제척안을 최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변산반도 사무소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거쳐 변산반도 국립공원구역중 자연공원으로 가치가 낮고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파편화돼 생태적 가치가 낮아진 지역을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얼마전 환경부에 올렸다 "면서 "그 면적은 국립공원 지정면적 전체 156.4㎢의 4.5%수준인 6.957㎢다"고 밝혔다.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꼽은 대상지역은 "자연마을 지구, 하서면 백련리 해창석산 일대,새만금방조제 시점 일대, 기존보다 더 내륙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서~격포간 국도 30호선 서쪽지역 등이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서 제시한 4.5%는 3%를 고수하는 환경부 기준안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제시한 이같은 제척면적은 과도한 지정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새만금방조제 전면 개통에 따른 인푸라구축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전체면적의 8.5%인 13.2㎢를 요구하는 전북도와 부안군안과는 너무 격차가 심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이 제시한 지역외에도 고사포해수욕장~대명리조트로 연결되는 해안도로 바같쪽과 격포항 인근 봉화동 일대 등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의 의견을
1차적으로 감안할 것으로 보여 전북도및 부안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부안을 방문, 변산반도 국립공원 현황과 여론 등을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로부터 청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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