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 소량다품종 체제 외면…지역 독자적 정책 필요
기업농 육성을 위주로 짜여 있는 현행 법과 제도가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를 지향하는 로컬푸드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농업생산자에 대한 융통성있고 단순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사회적기업 (사)이음(옛 전통문화사랑모임)은 노동부 지원을 받아 로컬푸드 분야를 조사해 발표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조사'에서 전통적이고 소규모인 식품가공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요구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 대신 보다 융통성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이음은 지난 3월부터 노동부 위탁연구로 '로컬푸드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전국의 로컬푸드 사업 관련 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조사, 세미나 등을 벌여 이같은 조사서를 펴 냈다.
이들은 식품가공법, 친환경농업육성법, 학교급식법 등이 로컬푸드 시스템의 활성화에 맞게 적용돼야 하며 공공기관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촉진하는 '(가칭)녹색구매법'의 제정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이제껏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유사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일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될 때 로컬푸드 사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역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역 생산물에 맞는 제조업의 운영 역시 과제다.
사회적기업 이음은 조사서에서 "로컬푸드 활성화의 첫번째 조건은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 범주 내에서 독자적인 정책과 예산수립을 하는 것이다"며 "로컬푸드 운동이 발달한 국가는 대부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식량정책심의위를 구성하고 지역식량자립계획과 로컬 푸드운동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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