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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선 선거사범 사법처리 속개

전주지법 오는 9일 법정 개정…지검도 다음주 수사 마무리

오는 9일부터 법원·검찰의 6·2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사법처리 수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주지법은 4일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범은 모두 59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재판이 진행돼 1심 선고가 내려진 경우는 14명으로 전체의 28%다.

 

기소된 선거 사범 가운데 현직 단체장은 두명으로 김생기 정읍시장과 윤승호 남원시장이다.

 

김 시장은 이미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윤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15일 남원지원에서 열린다.

 

전주지법은 현재 법정 휴가기간으로 오는 9일부터 법정을 개정, 본격적인 선거사범 재판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또 기소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모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10월말까지 선거사범 재판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졌던 검찰도 주중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입건된 선거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전주지검에 계류중인 단체장급 선거사범은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임정엽 완주군수로 검찰은 다음주 이들에 대한 마무리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시효가 오는 12월1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선거 사범 수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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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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