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과외교습 조례 재정안
학원의 교습시간 단축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이하 학원운영조례)가 8월 이후 도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밤 10시 이후 수강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교과부의 강력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은 계속 늦어지게 됐으며, 순창옥천인재숙 등의 운영과도 연계돼 정치적인 판단도 개입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10일 학원 심야교습 조례안이 이달 말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계속 심의하면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률가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자동 승게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전라북도 학원운영조례도 8월 도교육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뒤 도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교육위가 16일부터 마지막 회기를 갖지만 학원운영조례를 다루기에는 여러가지 정황상 적절하지 않은 실정. 도교육위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도 학원운영조례 재정안 상정여부를 검토했으나 '차기 교육감 취임이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육위의 임기가 끝나는 8월말까지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지 않으면 학원운영조례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며 학원운영조례가 제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돌았다.
교과부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학원운영조례는 9월 이후 도의회에서 다뤄지게 됐으나 학원 생존권, 순창옥천인재숙 등과 연계돼 조례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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