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홍산마을 주민들 고통 호소…"불법 수개월째" 주장
부안지역 석산에서 소음과 분진, 폐수배출 등과 관련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 흥산마을 주민 30여명은 25일 집단으로 부안군청을 방문" 마을부근 세정석산 부지에서 불법으로 골재 굴취가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으며, 골재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부안군에 항의했다.
세정석산은 석산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기간에 있는 가운데 오모씨가 (부안읍 서외리) 토석채취 야적장을 허가 신청했다가 불허됐음에도 골재 선별기계 등을 설치, 수개월째 가동해오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최근 선별 선별기계 등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 정일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주산면 사산리 석산의 경우도 세륜장을 허술히 관리해 세륜장 물이 인근 농수로로 흘러들게 함으로써 민원을 불러왔다. 유>
이 석산은 지난해에도 세륜시설 미가동, 석산발파및 골재 파쇄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비산먼지, 골재운반차량의 난폭운전 및 낙석 등으로 인근 마을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었다.
석산 인근 주민과 민원인들은 "산업현장의 자원활용을 위한 석산개발의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경관훼손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및 농작물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주민과 윈-윈(win-win)하는 마인드 구축과 함께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부안군 환경녹지과는 "세정석산 부지 사업자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 고 <유> 정일산업엔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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