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난달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1일간 의료기간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관에 대한 군민의 불신 해소와 환자의 이용불편 해소는 물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의료기관 등 8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은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개선조치하고 향후 지속적인 재점검과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