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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자격증 허위 취득…승진에 눈 먼 공무원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34명 적발

승진에 눈이 멀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인해 자격증을 선호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형편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근무평점 가산점을 받기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서울시청 공무원 김모씨(46)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정읍 모 사회복지시설 대표 김모씨(32·여) 등 복지시설대표 2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2년여동안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에게 돈을 준 뒤 허위로 현장실습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이버대학교에 제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 공무원들은 지인들의 소개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 시설, 도시락 배달 등)을 실습장소를 선정한 뒤 복지시설 대표와 사전 공모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현장실습 이수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설 대표들에게 10∼30만원을 주고 한 학기에 120시간을 실습한 것처럼 허위행각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 된 공무원 중 6∼7급이 가장 많았으며 현직 교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는 남원시청 8급 공무원 정모씨와 익산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씨가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됐고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회복지시설은 두 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확인감독이 허술하고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인 공무원들은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장기 병가중임에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면서 "대전시청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과 직원 4명이 허위 확인서를 함께 교부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이버대학교 학점 은행제를 이용하면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면서 "도내 일반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학점 은행제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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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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