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추진…내년 6월 시행 예정
내년 6월부터는 농업인들이 농축산물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 6월11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제도 준비와 상품 개발을 위해서다.
TF는 앞으로 △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 △상품 개발 및 표준약관 제정 △담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경매기관 육성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는 오는 11월까지 운영되고 12월 중 세미나를 열어 은행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은행권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동산담보대출상품을 일제히 출시키로 했다.
동산담보대출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금융회사에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가치를 평가해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현재는 동산담보와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대출이 있긴 하지만 공장저당권에 끼어 있든가 보조담보 형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 시장 규모는 지난해 전체의 0.01%인 630여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자산 중 기계장치, 외상매출채권 등 동산 비중은 총자산의 59% 수준에 달해 동산담보대출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 비중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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