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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법원 공탁금 맡는다

대법원, 관련 예규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실시...자금 역외 유출 방지·中企 서민 지원 활용 기대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내년부터 전주지방법원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지정돼 공탁금수납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도움이 기대된다. 현재 전주지방법원 공탁금보관은행은 SC제일은행이 1958년부터 단독으로 선정돼 운영해 왔으며 평균잔액은 800여억원이다.

 

전북은행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전주지법의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예규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전체 공탁금 중 200∼400억원 가량의 수납업무를 맡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장 결제가 남았으나 사실상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이 확정적이고 이후 법원행정처장 결제후 예규개정을 거쳐 전북은행의 제안서 제출, 법원행정처 적정성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은 법원의 민·형사상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합의금 성격인 공탁금을 수납할 수 있는 은행으로, 전주지법의 경우 그동안 SC제일은행이 관리를 도맡아와 지역내 금융서비스망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지역공공자금의 역외 유출 논란을 불러 왔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법원공탁금 보관은행 지정방식이 바뀌어 지역은행인 전북은행도 공탁금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금융 활성화는 물론 공공자금의 지역내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기예금의 연금리는 4%대인 반면 수시입출금 예금인 법원공탁금은 연금리가 2%대여서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자금 운용이 용이,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들에게 법원공탁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금 역외 유출 방지는 물론 수익금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게 전북은행측의 설명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이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되면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공공자금이 도내 중소기업이나 지역내 산업에 재투자 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공헌활동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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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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