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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허용

진안군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인 산지관리법 특례제도에 따라 장기간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지목현실화'를 추진한 결과, 총 152명의 민원에 대한 201필지, 58.0ha 면적의 지목변경을 허용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의 지목별로는 전(밭)이 80%로 가장 많고, 과수원 7.8%, 답(논) 6.9%, 군사시설 4.7%, 대지 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시특례제도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행해진 불법산지전용은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의 현실적인 재산권행사가 수월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로 세수 증대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에 산지관리법 특례제도에 의거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한 만큼, 산지전용 허가절차에 대한 주민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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