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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성매매업주와 돈거래 경찰관 '정직처분'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 판결

조직폭력배에게 빌린 돈을 성매매업주에게 다시 빌려 준 경찰관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9일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A경장(38)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금전거래를 한 상대는 조직폭력배와 성매매 업소 업주 등 직무관련자로 보인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언제든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직 폭력배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다시 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대여해 준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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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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