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였던 남원지역 152가구(가구원 217명)가 구제됐다.
남원시는 올해 두차례에 걸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여있거나 급여가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1분기 때 구제된 61가구와 이번에 구제된 91가구 등 총 152세대가 구제를 받았다.
이번에 권리구제를 받은 91가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소득·재산 확인조사 과정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가 구제됐다.
시 관계자는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가족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해 먼저 수급자로 보장한 경우, 공부상 본인 소유 공동재산으로 재산행사가 어려운 가구, 압류 등 폐차·매매가 어려운 차량소유로 인해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득환산 제외가구,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등이 포함됐다"면서 "남원시는 법과 제도에 얽매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를 최소화하고,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 보호제도 등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700세대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