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은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속이나 8년간 농사의 절반 이상을 자경한 경우에만 1ha까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 농지법의 자경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유예하고 있으며, 개인간 농지임대차는 합법이 아니므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자경이 어려운 농지 보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