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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창군수 아내·친척 등 3명 기소

재선거 때 정치자금 불법 수수한 혐의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9일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사람은 황숙주 순창군수의 아내 권모(55세), 황 군수의 친척인 건설업자황모(54), 군수 회계책임자 이모(49)씨다.

 

 권씨와 황씨는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공모,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천5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출한 대부분의 돈은 권씨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거 후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외 비용 수백만원을 허위 신고하고,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3자에게 빌린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받고 있다.

 

 검찰은 황 군수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올해 9월 건설업자 황모(54)씨가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정치자금이 불법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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