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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홈페이지서 개인정보 '줄줄'

주차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에 이름·주소 노출 / 사생활 침해·정확도 높아 범죄 악용될 우려도

각종 행정조치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고시·공고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려진 각종 고시 정보에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물론 주소, 납부자 거주상태, 차량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

 

본보가 전북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열람한 결과, 상당수 자치단체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내용 등의 고시·공고에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외의 다른 고시·공고에서도 개인정보는 노출됐다.

 

문제는 이런 고시·공고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뿐 아니라 검색엔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아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공고 내용을 SNS로 바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건축법을 위반한 소유주와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에서도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시가 지난 18일 공고한 ‘위반건축물 201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에는 소유주의 주소와 성명이 그대로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축조한 내용 등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일부 정보가 삭제된 경우에도 손쉽게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했다.

 

군산시가 공개한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압류 예고서 반송 내역’도 마찬가지. 매월 공개되는 반송등록분에는 차량 번호 일부만 삭제됐을 뿐 당사자의 주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전주시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체납고지서 공시 송달을 공고(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등기발송 결과)하면서 이름과 주소에서 한자리 이상을 삭제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상호로 표기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충분히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특히 위반일시와 장소가 어디인지까지 공개돼 사생활의 침해요소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개인정보 공개가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노출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확도 자체가 높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각 기관에 보안 역량을 강화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업체 관계자들은 “손쉽게 개인정보를 구하려는 특정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세부 주소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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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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