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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선' 사전투표제, 허점 드러내

이중투표·명의도용 등 의혹

▲ 4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투표함들이 옮겨지고 있다. 추성수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이중투표와 명의도용 의혹 등 허점을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

 

4일 전주시 삼천3동 제3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이어 재차 투표에 나섰다가 제지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김모씨(48)는 이날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용지 교부를 요구했다가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은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재차 요구했으나, 선거사무원이 선거인명부를 다시 확인한 결과 김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했으며 직접 서명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선거사무원의 설명을 듣고 귀가했다.

 

사전 및 본 투표 모두 신분증과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절차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다행히 김씨의 경우 선거사무원의 꼼꼼한 대조작업으로 이중투표를 막을 수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중투표와 명의도용 의혹이 일었다.

 

실제 경기 의정부시선관위는 4일 의정부 녹양동에서 투표한 A씨(24)가 지난달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동명이인으로, 정상적인 투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다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시의원 후보 B씨의 명의로 누군가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께 B후보 주소지에서 B후보 명의로 사전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명의 도용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명의도용과 대리투표 등의 사위투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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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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