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1 06:2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전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법률 자문 등 통해 입장 선회

속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수용하지 않았던 전북교육청이 방향을 선회했다. (18일자 6면 보도)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4명에 대해 내달 25일 까지 학교로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민변 등 여러 단체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적 판단과 현실은 다르게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고, 전북교육청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입장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복직 명령의 경우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립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다 보니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논란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처벌 등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로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전임자 복직으로 인한 지부의 입장은 아직 정리된 바가 없다”며 “이로 인해 이미 파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의 대책까지 검토해 21일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에서 오는 21일로 연기하면서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를 열어 직권면직하라’고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