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범운영 고작 3곳뿐 / 수용인원 적고 홍보도 미흡 / 연령까지 제한 맞벌이 곤혹
전북지역 어린이집 3곳에서 ‘시간제 보육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된 지 한달 여가 지났지만, 수용 인원이 적고 홍보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현재 도내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주 중산 어린이집, 정읍 행복한 어린이집, 고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다. 이들 어린이집은 각 1명의 교사를 확보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하루 최대 5명의 영·유아를 돌볼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생후 6~36개월의 영·유아로 한정돼 있다. 36개월이 갓 지났거나, 맞벌이 부모를 둔 5살 아이라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김포에 살며 5살짜리 아이를 도우미에게 맡겨온 맞벌이 엄마 P씨(42·여)는 도우미가 사정이 생겨 하루만 시간제 보육반에 아이를 위탁하려다 실패했다. 전국적으로 규정이 같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도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사업에 대한 홍보 역시 미흡하다. 30세 전후의 기혼 및 미혼여성 다수가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 또 도내 관련 어린이집 3곳에 문의한 결과, 이달 1일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한 중산 어린이집에 이날까지 맡겨진 영·유아는 5명 미만이고, 행복한 어린이집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도 하루 1명 혹은 2명의 영·유아만 잠시 이용하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 등을 통해 1시간 당 일반 근로자 2000원,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1000원의 보육료만 지불하면 되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시간제 보육사업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간제 보육반은 우선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나 전화(1661-9361) 등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전 예약 또는 문의하고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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