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9일 직원회의에서 지지하는 시장 후보를 소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A농협 조합장 박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기관이나 단체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7일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직원전체회의에 앞서 전주시장 B 후보에게 "회의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 악수라도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후 회의 도중 B 후보를 단상으로 불러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후보는 직원 206여명에게 "시장이 되면 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에 관여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B 후보가 낙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지를 호소한 B후보에 대해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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