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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농촌 대표성 확보' 강조

정개특위 공청회 "인구수 못지않게 행정구역도 중요" 전문가 한목소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기준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수 못지 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며 “박탈감이 심한 농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3대 1로 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고 판결한데 대해 이를 선거구 획정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직선거법 25조 1항에 농촌지역 배려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면서도 농촌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정연구원 손혁재 원장도 “인구비례로 할 경우 도시지역의 선거구는 계속 늘어나고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간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헌재 판결을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지역구 수가 늘어나게 돼 있다.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헌재의 판단은 지역대표성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비춰 볼 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여전히 중요하다”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명지대 윤종비 교수는 “선거구 획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축소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상·하한선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인구 상·하한선에 근접한 선거구의 경우 인구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전에 공직선거법 규정하면 인구대표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진장철 교수는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국정의 논의에 있어 농어산촌의 목소리가 더욱 줄어들어 우리사회의 미래가 크게 왜곡될 위험이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구획정이 여러 가지 중요 요소를 검토하지 않고 인구수 하나만 기초해 산술적으로 이뤄진다면 같은 국민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여전히 중요하며 선거구획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될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 7월 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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