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예부문 대상 취소 결정 / 2차 심사 외부위원 위촉키로 / 부문 대상 평가 과정도 공개
제47회 전북미술대전이 수상작 취소와 운영위원의 징계라는 사태를 맞아 심사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그동안 제기된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11일 (사)한국미술협회 전북도지회(이하 전북미술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북미술대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사위원회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
심사위원 구성을 기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서 심사를 1차·2차로 나눠 진행하며 1차 심사위원은 예전 방식으로 하지만 2차 심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 참여토록 명시했다. 2차 심사위원은 타 시·도지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차 심사는 특선·입선을 결정하고 2차 심사는 1차 심사위원회의 분과별 분과위원장 1명과 각 부문별 외부 위원 1~2명으로 구성해 특선작 가운데 우수상 이상의 작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2차 심사는 그동안 투표제에서 개별 점수제를 도입한다. 종합대상은 각 분과위원장이 모여 부문별 대상을 모아놓고 평가하며, 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회에서 문제가 됐던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장에는 심사위원, 대회장, 운영위원장만 출입하도록 했고 각 심사위원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정관 개정과 더불어 운영위는 공예 부문의 대상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지난달 25일 전북미술대전의 결과 이 작품이 지난 2012년 입상작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애초 10일까지 소명을 요구했지만 해당 분과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열린 운영위에서는 서양화 부문 대상과 관련 운영위원을 징계했다. 자신의 아들을 수상자로 만들기 위해 심사장을 드나들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문제 제기에 해당 작가가 이를 시인하고 7년간 자격 정지라는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 입선한 작가 가운데 작품 출품을 거부한 작가에게도 역시 7년간 출품 자격 정지를 내렸다.
전북미술대전의 심사 방식을 개선하는 안에 대해 미술계는 뒤늦었지만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운영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기득권에 칼을 댄다는 해석이지만 위상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
그동안 신진 작가의 외면 속에 치러진 전북미술대전은 애초 행정에서 주관하다 전북예총으로, 다시 전북미술협회로 바뀌면서 초대작가가 근간이 됐다. 현재 약 400명으로 구성된 초대작가들이 운영위원을 뽑고, 운영위에서 규칙을 정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초대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대전의 입선, 특선, 수상 횟수에 따라 빠르면 7~8년, 보통 10년의 기간이 걸린다. 초대작가가 된 뒤 5년 정도 지나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미술대전에서는 실력을 가늠하고 젊은 작가를 양성하기 보다는 일부 초대작가를 중심으로 한 담합과 편가르기로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귀띔이다.
강신동 전북미술협회 회장은 “외부 위원을 심사에 참여케 해 미술대전의 목적에 맞도록 꾸리겠다”며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며, 열심히 하는 작가에게 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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