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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전주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지역에 무분별하게 살포된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노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거 보상제는 전주시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노인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종류와 크기와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수거한 벽보·전단지 등을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목요일, 인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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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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