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무죄 판결 공시제 활용도 전국 최하 / 지검 구속영장 발부 기각률 두번째로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 고등법원 및 산하 지방법원, 대전·광주 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대전(대전고법·대전고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전주지법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화두에 올랐다.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검과 전주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 전주지방법원
이날 의원들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이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두고 전주지법이 마치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홍보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전주지법은 올해 초 시내버스 정류장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상고법원 홍보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상고법원 설치 외에도 현재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주지법은 상고법원이 최고의 대안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전주지법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에게 홍보를 부탁하면 어떤 기관장이 거절하겠느냐”며 “대법원이 추진하는 업무는 대법원 행정처에서 정당하게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해철·박지원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김도읍·홍일표,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전주지법의 상고법원 홍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주지법은 억울하게 기소된 시민의 무죄를 알려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무죄 판결 공시제도’ 활용도가 전국에서 가장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시대상 무죄판결 18만8529건 중 11만5274건을 공시해 61%의 공시율을 보였다.
지방법원별로는 전주지방법원이 2012년 20%, 2013년 39%, 2014년 39%, 2015년 상반기 37%의 공시율을 보였으며, 최근 5년 간 1만3645건 중 4553건(33%)을 공시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8%p 낮은 수치다.
△전주지방검찰청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재심 및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 고등검찰청, 전주·제주 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억울한 이의 무죄를 밝히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다”며 광주고검과 전주지검을 상대로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범이 나타났지만 검찰이 자백 외의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심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광주고등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한 광주고법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억울하게 징역 10년형을 살고 감옥에서 나온 목격자는 끈질긴 법적 다툼을 통해 지난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아냈다”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시도에 검찰이 항고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전주지검은 구속영장 발부 기각률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전주지검은 올해 104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중 31건이 기각됐다”며 “29.8%의 기각률로 제주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3343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 중 683건(20.4%)이 기각됐다.
전해철 의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며 “전주지검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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