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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교통약자 보행안전 조례 제정

임시회 본회의 가결

다양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전주시내 교통약자들의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마련돼 이들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위험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병술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교통약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통약자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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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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