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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결혼 최대 800만원 지원

완주군이 농촌 총각 결혼 활성화를 위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결혼비용과 정착비용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최대 800만원, 내국인 배우자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만 35~50세 미혼 남성으로 3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부터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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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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