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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현실 맞는 임대료 산정을"

정부, 저수심 따른 피해 보전 감안 안해 / 군산항 임차회사 "준설 안돼 손실" 반발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피해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 내년에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두 임대 업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부두 임대자인 정부가 의무사항인 준설을 완벽하게 시행치 않으면서 임대료는 감면없이 제대로 받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두 임차회사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부두임대료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수행과 관련, 저수심에 따른 임대료 감면방안을 기대했지만 감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두 규모별 계획수심은 9~14m이나 실제 수심은 5~13m로 외항선들이 기항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배의 밑바닥이 뻘에 얹혀 선체 손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군산항의 현실이다.

 

특히 5만톤급 부두의 개장과 함께 중대형 선박들의 군산항 기항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 원자재의 운송선박이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나 군산항은 낮은 수심으로 이같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군산항에는 매년 500~600만㎥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준설량은 예산부족으로 매몰량의 50%에 불과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군산항에서는 정부가 원활한 준설로 계획 수심을 확보, 부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저수심에 따른 임대료 감면요청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군산 해수청도 해양수산부의 부두임대료산정 관련 연구 용역에 ‘저수심 피해부두 임대료 감면방안 반영’을 건의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항 부두임대회사들은 “정부가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임차인에게 매년 상승되는 임대료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들고 “부두현실에 맞는 임대료를 산정, 차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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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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