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달 과오지급 환수자 추가 공개 / 전북 937명…"줬다 뺏는건 국민 기만" 반발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 때문에 연금환수 대상자들이 울상 짓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도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들이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바꾸면서 퇴직공무원 수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공무원과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은 특례를 인정했다.
따라서 ‘퇴직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나 기초노령연금 특례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들에게는 기준 연금액의 50%인 10만1300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복지부에 전달한 자료가 전산 오류로 인해 ‘퇴직연금 일시금’이 ‘퇴직 일시금’으로 인식됐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야 할 퇴직 공무원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는 기초연금의 50%를 받아야 할 사람이 100%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환수 절차 등에 나서고 있지만 환수 대상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추가로 기초연금 환수대상자가 나와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개된 전국의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는 3만8300명이며, 이 중 전북의 환수대상자는 3247명이다. 이어 12월에 추가로 공개된 환수 대상자는 전국 1만2503명, 전북 937명이다.
이에 대해 환수 대상자와 더불어 시군 직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 A씨는 “지난 7월 법 시행과 동시에 기준 연금액을 제대로 지급했어야 한다”며 “이제 와서 빼앗아간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고 주장했다.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 직원 B씨는 “어르신들이 구청에 와서 이따금씩 하소연 하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들고 “국가가 잘못해놓고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모순”이라며 정부의 실정을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은 인정하지만, 환수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인숙 우석대 명예교수는 “국가가 돈을 줬다 빼앗아가는 식이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해야 한다”며 “특례대상자는 향후에 나오는 기초연금에서 차감하고, 전체 연금 환수 대상자는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점진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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