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요금 300원이 모자란다며 수험생과 실랑이를 벌인 택시기사 사건에서 경찰이 기사의 감금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2015년 12월11일자 1면·14일자 4면 보도)
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승객이 내려달라는 것을 무시한 채 운행, 승객이 뛰어내려 부상을 입게 한 전주 모 교통 택시기사 임모씨(61)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군(18)의 집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가던 A군이 임씨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택시에서 뛰어내리면서 전치 3주의 인대 파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수능 예비소집일이던 이날 요금이 모자라는 A군의 인성을 고쳐주겠다며 출발지인 A군의 고등학교로 돌아가려했고, A군이 수 차례 “내려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지만 내려주지 않고 택시를 강제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와 학생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아직도 많아 시비를 가리기는 힘들지만 내려달라는 학생을 억지로 태우고 가려한 부분은 감금, 이 때문에 뛰어내려 다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입건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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