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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년부터 청소업체 공개 입찰

시의회 시정질문서 밝혀, 10월까지 최적안 도출 / 장기간 위탁 부작용 막고 임금 관리감독권 확대

▲ 양영환 의원
전주시가 내년부터 청소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전주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전주의 13개 청소업체들은 최저 9년부터 최장 35년까지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아왔다. 지난 2008년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8년 동안 기존업체와 재연장 계약만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의 청소업무 독점, 임금에 대한 관리감독권 미실시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영환 전주시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 1동)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청소업체들이 오랫동안 위탁업무를 하다 보니, 이제는 마치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업무를 본인들의 고유 업무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 “전주시가 청소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아, 업체가 전주시 몰래 근로자의 몫을 착취한다는 내용이 전주시 누리집 게시판과 언론을 통해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오랜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주시가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해야 하며, 선정된 청소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향후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내년부터 민간 위탁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대행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정기준, 모집공고방법, 계약방법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기존 업체도 자격이 안 될 경우 탈락할 수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공개경쟁입찰의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또 대행방식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종상 국장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엔 우리가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월 초에 임금지급대장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였다”면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선정 방식을 전환하면 개인이 받은 임금 명세서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감독권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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