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안정 지원사업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업종 전환 또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의 창업기반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주시와 협의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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