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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도둑' 몰리자 마을 우물에 살충제 넣은 50대 집유

‘커피 도둑’으로 몰린데 격분해 마을 우물에 살충제를 부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음용수유해물혼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3·농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실군에 사는 이씨는 지난해 9월18일 마을 주민 A씨로 부터 봉지 커피를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평소 A씨가 이용하는 우물에 살충제 300㎖를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경찰의 탐문수사 끝에 붙잡혔다.

 

양시호 판사는 “일상 음용수에 유해물을 혼입한 범행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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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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