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없는 관광지 기대
전주 한옥마을 전구간이 담배 연기없는 청정 지역으로 탈바꿈한다.
전주시보건소는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1일자로 전주 한옥마을내 골목길을 포함한 전구간(사유지 제외)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1일부터 한옥마을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따라 지난 2013년 한옥마을 은행로와 태조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한옥마을 어진길과 한지길, 경기전길, 최명희길, 오목대길, 향교길, 전동성당길도 금연거리로 확대 지정했다.
시는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면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의 건강증진은 물론 담배 꽁초 없는 쾌적한 한옥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금연이 규제 범위를 넘어 생활 속 에티켓이 될 수 있도록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전주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보건소가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 한옥마을 주민과 사업주, 종사자 등 8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82%인 664명이 골목길을 포함한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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