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정태현)는 14일부터 21일까지 덕진구 관내 기계식 주차장 33개소 731대에 대해 일제점검 및 철거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면이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관리인을 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운전자가 혼자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조작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인 배치 및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했다.
덕진구는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기계식 주차장이 인근 주차장 설치 또는 비용납부 등 부족한 주차대수를 확보할 경우 의무확보 주차대수를 면제하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 후 자주식을 설치하도록 이 기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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