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 연관성·품질 관리 기준 등 마련 예정 / 남원업체 유사상표 유통 상표권 침해 고발도
전주시가 전주모주를 생산하는 업체의 재산권과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주모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
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다른 지역의 모주 생산업체가 ‘전주’라는 명칭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해 한옥마을 등 전주시내에서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13일 ‘전주모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상품일 경우 지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지역의 생산업체 등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가령, 전주모주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완료되면 다른 지역 업체들은 ‘전주’라는 명칭이 들어간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전주지역 모주 생산·제조업체들로 구성된 ‘전주모주 생산자연합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6월 중 법인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모주 상품의 품질과 지역과의 연관성, 자체 품질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전주시는 법인 등록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은 ‘전주모주’의 유사상표 등장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남원의 한 주류업체는 ‘전주愛모주’라는 상표로 모주를 판매 중이다. ‘전주모주’ 생산업체인 전주주조는 이 업체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재를 요구한 바 있다.
전주시 한문화지원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전주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해 질 낮은 모주를 생산·판매할 경우 자칫 전주의 이미지와 전주모주의 상품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주愛모주’는 외관상 상표와 패키지 색깔, 글씨체가 전주모주와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전주愛모주’를 전주모주로 잘못 알고 구입했다가 뒤늦게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주조 측은 어느 지역이나 모주를 판매할 수 있지만 전주모주 상표에 애(愛)자를 끼워 넣어 마치 ‘전주모주’인 것처럼 유통시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번 달 중 변호사와 변리사의 자문을 거쳐 ‘전주愛모주’라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남원의 한 업체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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