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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성지구 이전 앞둔 법원·검찰청 청사·부지, 문화체육시설 활용방안 '수면위로'

시, 올 8월까지 의견수렴키로

전주시가 전주 만성지구로 이전할 예정인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현 청사와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 해당 부지의 활용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9년 7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청사를 이전하면 구 청사와 부지에 영화관람실과 전주기록원을 갖춘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재생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원과 검찰청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게 되면 주변지역 공동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특히 현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이나 재생 방안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가련산 공원 지정부지가 2020년 7월 공원지역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8월까지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덕진동 법원과 검찰청 이전 부지 재생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2만8270㎡ 부지와 건물들의 이용계획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현 청사 활용계획 및 구상은 없고 전주지법 이전후 기획재정부에 재산을 이관할 계획이며, 법무부는 현 청사 활용계획 구상은 없지만 구 청사와 부지는 이전 후에 활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과 법무부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하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은 전주 만성지구내 법조타운 3만2900㎡의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2019년 7월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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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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