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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보완 필요"

장소 선정 못한 채 의회 통과 / 직원 선발·위탁기준도 미정

군산시의회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산시 청사 내 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세부적 기준이 미약해 제안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페시설에서 종사할 근로자 수가 수명으로 미비할 뿐더러 종사자 선발 규정이나 위탁 기간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회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선 의결 후 결정’ 을 내리는 등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194회 임시회에서 가칭 ‘희망드림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희망드림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총 사업비 6000만원(지원금 4319만원, 시비 1681만원)을 들여 군산시청 1층 로비에 설립하는 커피숍이다.

 

근무인원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한 지체지적장애인(1~3급) 5명(관리자1명, 오전 2명, 오후 2명)으로 민간위탁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수행기관이 대상으로 한다.

 

이날 의결과정에서 대부분 의원들은 장애인카페 운영에 대한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카페설치 운영 장소를 놓고 이견이 갈렸다.

 

제안서에는 시청 출입구 청사 왼편과 안내데스크 인근에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일부 의원들은 실효성과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입구 안쪽 로비 및 1층 민원봉사실 등에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행복위는 장소는 차후 더 좋은 곳을 검토해 집행부가 알아서 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안건을 원안가결 시켰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장소가 선정되지도 않았고 이곳에 종사할 인원을 선정하는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 지체지적장애인의 선정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5명으로 소수인데 반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한 지체지적장애인은 다수로 이들을 선정할 소득규모나 재산정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

 

더욱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됐지만 정작 위탁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번 동의안에 대한 세부적 보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군산시의회 한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창출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규모는 고작 5명에 이르고 장소도 꼭 시청사가 아닌 다른 곳을 선정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다”며 “타 단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청사 내 시설 설치를 요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드림카페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임시회에서 장소 선정 등의 문제로 부결된 바 있지만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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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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