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5일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내연 관계의 여성을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남성 A씨(3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성관계 동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20대 한국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 등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그냥 장난이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