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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쓰레기봉투 불법사용' 전주시 "도덕적 문제" 엄단

월 50매 이상 추정…재발 땐 과태료·형사고발

전주시 삼천동 광역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공공용 쓰레기봉투 불법 사용과 관련, 전주시가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향후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체조사 결과 소각장 반입 쓰레기를 감시하는 주민감시원에게 청소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주기적으로 월 50매 이상의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건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행위가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소각장 감시원과 인근 삼산마을 주민 일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환경미화원들의 도심 가로정비 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나 공공용 쓰레기통 등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만 사용해야 하며 일반 주택이나 공공주택에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대상이 된다.

 

전주시는 완산구와 덕진구에 공공용 쓰레기봉투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구청별로 관리하는 봉투 입출(수불)대장에 대한 점검을 매달 1차례씩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청소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실태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부정하게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행위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주시에서 제작한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모두 60만9000장이고 전체 종류별 봉투 제작비용만 11억 원에 달하며 이 비용은 일반 시민들이 낸 쓰레기봉투 구매 비용으로 충당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액수나 규모보다 소각장 주민들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요구해 사용했다는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라며 “앞으로 소각장 주민들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와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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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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