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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더운 여름밤 소음까지…'왕짜증'

주택가·공원 등 취객·야외활동 소란 민원 늘어 / 생활소음은 법적 규제 없어…이웃간 배려 필요

전주시 덕진동 대학가 원룸에서 4개월 째 지내고 있는 대학생 윤모 씨(25)는 요즘 들어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외 파라솔을 설치한 이후 편의점 앞에 모여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떠드는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씨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밤새도록 모여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심모 씨(38)는 소음 문제로 이미 구청 민원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심씨는 “집 앞 어린이 공원에서 10시가 넘은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농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창문을 열어놓으면 공 튀기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 더운 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해당 구청에서는 “소음문제에 관한 준수 사항이 적힌 현수막을 공원 내 농구장에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공원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및 정비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시 효자동의 강모 씨(51)는 늦은 밤 삼천 천변 도로를 질주하는 폭주족들의 오토바이 굉음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름철을 맞아 늦은 저녁 시간까지 야외활동이 늘면서 각종 소음으로 불면의 밤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28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전주시내 효자동과 금암동, 우아동 등 3곳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의 평균 소음도는 68dB이었다.

 

68dB은 환경부에서 정한 주거지역 야간소음도 기준 40~60dB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전화벨소리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잠을 못 이루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작은 소리라도 더 크게 멀리 전달된다.

 

소음공해의 종류는 크게 공장소음, 작업장소음, 자동차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등으로 구분돼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애완동물의 울음소리나 사람들의 말소리와 같은 생활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따로 없다.

 

다만 고성방가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인근소란 등) 규정에 의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에서는 “요즘 아파트, 주택 주변의 공원에서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소란스럽다는 민원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더라도 심한 소동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야간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공장이나 공사장 위주로 2~3달에 한 번씩 단속을 나가고 있으며, 생활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당 현장에 나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관계자도 “생활소음 관련 민원이 하루 평균 3~5건 정도 들어오고 있으며, 소음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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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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