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등 33명, 40% 할당·실적 반영 발의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을 비롯한 여·야 의원 33명은 지난 2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40(40%)이상을 이전 지역인재로 의무채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반영하고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주시가 요구해온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이상’보다 의무채용 비율이 높아진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공공기관 진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의 정책에 더욱 힘이 쏠리고 있다”며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회 국회 세미나 개최 등 후속 대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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