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효자동 효사랑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신축 문제가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병원 측과 전주시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 효사랑요양병원 측은 지난 6일 법원 제2행정부에 영업신고불수리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전자소송 형식으로 냈다. 소송가액은 5000만원.
병원 측은 “장례식장 영업신고 관련 요건을 갖췄는데도 민원 및 주변환경을 이유로 불수리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지난 6월 17일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를 하면서 “(장례식장 건립으로) 교통량 증가 우려가 있고 주변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에 침해가 우려되며,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병원 측은 행정소송과 함께 전북도에 청문을 요청했지만 전북도 역시 지난달 20일 장례식장 허가 철회를 통보해 소송으로 장례식장 신축을 판가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전주시는 시 자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법정논리를 개발하는 등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 주장을 대변할 변호인들의 공방도 관심을 끌고 있다. 병원 측은 이 사건의 변호사로 방극성 전 광주고등법원장을 선임했다. 방 변호사는 광주고법원장은 물론, 전주지법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전주시측 변호사로는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현재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맞고 있는 황선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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