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진흥조례안 발의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진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최은희(더민주 비례) 송지용(완주1)의원이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 등 역사·문화·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건축자산 보존과 확산 등을 위한 기반사업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관련 인력과 기술 지원,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우수 건축자산 등의 매입과 진흥구역 기반시설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최은희의원은 “전북은 전주한옥마을과 군산근대건축거리 등 지역건축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이 풍성하지만 정책적 혜택이 거의 없어 관련 조례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송지용의원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도 차원에서 한옥을 비롯한 지역 건축자산의 확대보급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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