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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감시원 현금 지급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선거운동 감시원단을 조직하고 현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8)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3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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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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