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3월24일까지 2017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발급 지연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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